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54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2:5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04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행하는 C 택시가 일방통행 길에 역주행하여 들어오던 중 피고인이 탄 오토바이와 서로 마주쳐 “차량을 빼시오”라고 하자 “니 새끼 뭔데”하며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