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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12 2015가합41058
지체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를 도급인으로,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체결된 2014. 8. 4.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532,500,000원{= 공사대금 1,250,000,000원 × 지연기간 142일 × 지체상금율 0.3%}, 하자보수보증금 37,500,000원{= 공사대금 1,250,000,000원 × 하자보수보증금율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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