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이행 1) 부동산개발 및 개발 컨설팅업,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6. 1. 중순 경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로 통칭한다
)에게 서귀포시 D 외 1필지 지상 10동 규모의 단독주택단지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248,000,000원(기초 및 1층 바닥슬라브 타설 완료시 200,000,000원 지붕슬라브 타설 완료시 400,000,000원 외부창호 설치 완료시 300,000,000원 마감공사 완료시 300,000,000원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시 48,000,000원), 공사기간 2016. 1. 19.부터 2016. 12. 31.까지, 하자보수보증금 37,440,000원(1,248,000,000원 × 하자보수보증금율 3%), 지체상금율 일 0.1%,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15%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6.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의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1,298,000,000원, 38,940,000원(1,298,000,000원 × 하자보수보증금율 3%)으로 각 증액하고 준공예정일을 2017. 2. 28.로 늦추는 등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3) 원고는 위 변경계약 체결과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 부지 내의 도로포장 및 경계돌담 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5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2.부터 2017. 2. 28.까지, 하자보수보증금 4,500,000원(150,000,000원 × 하자보수보증금율 3%)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이라 한다
). 4) 피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와 이 사건 토목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7. 4. 11. 위 각 공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