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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8나70396
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2012. 12. 7.경부터 ‘D’, ‘E’ 등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가 운영한 위 유흥주점에 계속적으로 맥주, 양주 등 주류를 납품하였고, 그 중간에 피고로부터 미지급 주류대금을 일부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채권원장(갑 제12호증)에 의하면, 2016. 5. 30. 기준으로 총 매출액은 1,264,359,880원, 카드결제금은 1,040,248,200원, 현금결제금은 121,233,700원, 공병대금(용공대체)은 7,114,380원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 95,763,600원(= 총 매출액 1,264,359,880원 - 카드결제금 1,040,248,200원 - 현금결제금 121,233,700원 - 공병대금 7,114,3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수첩사본(을 제9호증)을 근거로 원고에게 주류대금으로 현금 8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주류카드나 통장을 통한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직원이 작성한 수첩사본 이외에 세금계산서 등 위 금원이 주류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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