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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6가단2934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82,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5. 4. 1.부터 2016. 9. 13.까지 피고가 대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음식점 또는 주점인 ‘B’에 합계 138,066,351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대금으로 110,905,176원을 지급받은 사실, ‘C주점’에 합계 9,110,571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대금으로 291,626원을 지급받은 사실, ‘D주점’에 합계 6,381,307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대금으로 9,600원을 지급받은 사실, ‘E주점’에 합계 22,297,027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대금으로 2,16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으로 합계 62,482,854원[=B주점 27,161,175원(=138,066,351원 - 110,905, 176원) C주점 8,818,945원(=9,110,571원 - 291,626원) D주점 6,371,707원(=6,381, 307원 - 9,600원) E주점 20,131,027원(=22,297,027원 - 2,1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주류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5. 31. 원고 직원 F에게"매장별로 채권 금액을 보내주세요.

시간되실

때. 이번 주 다음 주에 웬만한 곳은 털어드릴테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원고 직원 F이 “B주점 46,647,010원, D주점 6,335,507원, C주점 8,818,945원, E주점 20,131,027원입니다

"라는 답장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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