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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7고정565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 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6. 6. 9. 22:20 경 광주시 D 빌라 옥상에서 피해자 E( 여, 44세) 의 남편 F로부터 피해자를 하대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겠다며 위 빌라 5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신발을 신은 채 주방을 지나 피해자의 자녀 방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하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설명하라며 피해자를 현관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6. 9. 22:20 경 광주시 D 빌라 앞에서 G, E 및 피해자 F(54 세) 의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사기꾼, 개새끼, 양아치 새끼” 라는 취지로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9. 23:40 경 광주시 H에 있는 I 파출소에서 피해자 F(54 세) 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 A의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진술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54 세 )에게 “ 배은망덕한 새끼, 씹할 자식,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파출소 내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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