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2. 18. 13: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1동 1 층에서, 피해자 D의 전처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현관문을 통하여 7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 19:1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0. 19: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지하철 광운 대역에 이르기까지 따라다니면서 “ 너도 같이 쓴 거 아니냐.
가짜 이혼한 것 아니냐.
돈을 갚을래
죽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주거 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2. 10. 및 2016. 5. 12.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간 사실로 두 차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2. 5.부터 2017. 12. 1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등으로 벌금형( 이 법원 2018 고약 887, 2018고 정 546) 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