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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251394
건물인도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5.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2016. 12. 2.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이고 피고가 따로 항변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및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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