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217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5.경 피고에게(또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분의 차임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21.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② 2014. 12. 30.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직접 또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B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거로 할 수 없고, 갑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거나 또는 B이 피고의 처이거나,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