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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05653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4,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6%의, 다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남편인 C은 친구사이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25. 대전 서구 D에서 PC방(이하 ‘이 사건 PC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사업지분을 20%, 피고의 사업지분을 80%로 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위하여 6,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15. 3.말경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의 성격 먼저,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의 성격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2015. 3.말경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나,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따라서 원고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한 것인지,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 후 피고가 PC방의 임대차보증금과 시설 등을 소유하기로 한 점,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이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하는 것인데(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8075 판결), 피고는 원고의 동업계약 종료 의사표시 이후 조합재산인 PC방 시설의 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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