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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34536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 피고, D는 2011. 8. 15. 필리핀 정수기 사업을 C 25%, 피고 45%, D 30%의 지분 비율로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필리핀 현지에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 후 원고가 4,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회사의 결산서와 자금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열람 및 위 회사의 총 재산과 부채 현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였다.

이는 동업계약서 제3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동업계약서 제8조에 따라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4,2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C, 피고, D가 2011. 8. 15. 필리핀 정수기 사업을 C 25%, 피고 45%, D 30%의 지분 비율로 동업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필리핀 현지에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 그 후 원고가 4,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의 지분을 전부 인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이, C의 이 사건 동업계약상 지위 및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 또는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라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4조에서 ‘동업자 3인은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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