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C이라는 기업체에 ‘D’라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고 동업하였으나, 동업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9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남은 투자금 3,1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3. 22. 각 4,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C의 사업의 경영관리 업무와 제품 제조를 책임지고, 원고와 피고는 자금을 공동출자한 후 판매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며, 300대의 D를 제조하여 판매 수량에 따라 소외 E에 지급할 돈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50%씩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기간은 1년으로 하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비록 피고가 900만 원을 원고에게 임의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업자 중 1인인 원고는 동업계약의 해지나 계약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정산금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투자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