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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8나60205
정산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은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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