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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7.17 2013가단2831
약정금
주문

1.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3. 중순경 원고가 건축주와의 공사계약 체결 등 업무를 맡고 피고가 해당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 등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북 영동군 D의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의 동업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위 D 주택신축공사 관련 잔존 공사비 2,250만 원 중 절반인 1,125만 원의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참가인 또한 피고와 함께 위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위 D 주택신축공사 관련 잔존 공사비 2,250만 원 중 절반인 1,125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동소송참가를 한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은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소송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620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등 참조). 2)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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