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1.26 2016구합53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2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6부해286 부당해고 구제...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1992. 4.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원고 A은 1996. 8.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조합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원고 B는 2001. 9.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신도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는 참가인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2015. 9. 7.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을 요구하였다.

【지적사항】

1. 대출금 횡령 원고들은 2011. 3. 2.부터 2014. 10. 14.까지 사이에 조합의 등기업무를 장기간 독점한 D법무사 E이 개설한 자립예탁금대월계좌에서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날인한 출금청구서로 26건, 4,028만 원을 횡령하였고, E의 동의 없이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4건, 1,796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는 등 총 63회에 걸쳐 6,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금품수수(가.항) 및 사적금전대차(나. ~ 라.항)

가. 원고 A은 조합의 대출관련 등기 업무를 장기간 독점하여 알선한 D법무사 사무장 E에게 2010. 4. 7. 5,000만 원, 2010. 4. 8.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송금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0. 11. 3.부터 2014. 12. 1.까지 사이에 이사 F와 그의 배우자 G에게 사업자금(유흥주점 개업)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1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이자 명목 등으로 수취하였다.

다. 원고 B는 2010. 8. 2. 직원생활안정지원자금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 A에게 빌려주었다.

직위 대여자 차용자 거래금액 거래기간 전무 원고 A H 69,000 2012.10.24. ~ 2014. 3.31. 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