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6구합8311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확인 청구 부분과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14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3. 11. 15. 참가인에 계약직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14.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

원고

A은 2014. 12. 29.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5. 1. 2.부터 2016. 1. 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 다시 참가인에 입사하여 승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참가인의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도영운수지회를 두고 있다.

원고

노동조합 도영운수지회에는 약 5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라.

참가인은 2015. 12. 19. 원고 A에게 2016. 1. 1.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를 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5. 12. 21. 원고 A을 대상으로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재계약 심의위원회는 원고 A의 민원유발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원고 A과의 재계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6. 3. 29.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원고 A에 대한 부당해고 및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9.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6. 5.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28.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