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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10080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협동조합, D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2014. 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82. 11. 1. 입사하여 F지점장으로, 원고 B은 1983. 3. 18. 입사하여 G지점장으로 각 피고 C협동조합에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 C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함)은 금융 및 수산물 위탁판매업을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이며, 피고 D는 2010. 6. 23.부터 2011. 7. 19.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 E는 2010. 7. 1.부터 2011. 1. 12.까지 피고 조합의 검사실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0. 8. 10.부터 2010. 8. 20.까지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2010. 10. 14. 감사결과를 기초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각 징계면직’이라 한다)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감사지적사항)의 개요, 징계양정 및 처분내용과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모범안) 제69조(징계의 종류) 중 징계면직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징계사유(감사지적사항) 징계양정 처분내용 A

1. 비업무용자산 처분시 연고자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2. 충당순서 변경, 이자감면 부적정

3. 비업무용자산 처분시 예정가격결정 부적정

1. 징계면직

2. 정직1월

3. 감봉1월 징계면직 B

1. 백령액젓공장 이사회의결 없이 사업수행

2. 충당순서 변경, 이자감면 부적정

3. 위임전결규약 위반

4. 유류사업 지원자금 회계처리 부적정

5. 고정자산 관리 소홀

1. 정직1월

2. 정직1월

3. 정직1월

4. 정직1월

5. 견책 징계면직 징계면직기준

가. 배임, 횡령, 절도 및 금품수수행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다. 변칙적, 비정상적 업무처리 등으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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