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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0 2012구합350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9. 14. 원고 A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615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카지노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에 본점을 두고 D점 카지노, E점(이하 ‘E점’이라 한다) 카지노를, 부산에 지점을 두고 F점 카지노를 각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2006. 4.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마케팅본부 해외마케팅실 중국마케팅팀 차장으로, 원고 B은 2006. 8.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마케팅본부 해외마케팅실 중국마케팅팀 과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은 2012. 3. 14.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으로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각 통보(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하였다.

▣ 원고 A 징계사유 ① 참가인의 크레딧 지침 제4조(크레딧 한도) 및 제9조(크레딧 상환)를 위반하였으며 참가인의 업무 원칙인 담보(디파짓) 설정 없이 2011. 2.경 중국인 고객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4억 7,700만 원의 크레딧을 제공, 고객으로부터 미회수 상태임. 이에 결과적으로 참가인에게 4억 2,000여만 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함 ② G이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A은 참가인의 CRM(전산시스템)에 상환완료 되었다는 허위보고를 함 근거규정 : 참가인의 징계규정 제4조 제3, 20항 ▣ 원고 B 징계사유 ① 참가인의 크레딧 지침 제4조(크레딧 한도) 및 제9조(크레딧 상환)를 위반하였으며 참가인의 업무 원칙인 담보(디파짓) 설정 없이 2011. 4. 15.경 중국인 고객 H(이하 ‘H’이라 한다) 및 그가 동행한 고객 6인에게 합계 27억 원의 크레딧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참가인에게 27억 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음(이하 원고 A에 대한 위 ①징계사유와 합쳐서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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