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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172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그밖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착명령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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