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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22282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688,12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7. 20. 피고로부터 화성시 C D호 조적조스라브지붕 단층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20.부터 2019.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위 주택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중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았음을 자인하는 29,311,871원을 제외한 나머지 30,688,129원(= 60,000,000원 - 29,311,87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택 반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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