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3 2015가단1022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9.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3. 5. 2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405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5. 2. 18.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