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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1 2020가단116551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22. 피고로부터 아산시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22.부터 2018. 6. 21.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2. 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아 거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종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2016. 4. 8. 2016. 3. 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의 딸인 E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2020. 6. 19. 2020. 6. 17. 자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어, 현재 피고의 소유이다.

라.

원고는 2019. 9. 3. 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던

E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20. 6. 21. 경 다시 E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2019. 9. 3. 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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