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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미리 준비한 빠루를 이용해서 현관문을 손괴한 다음 집 안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2개월도 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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