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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 있으며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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