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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노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2005년 벌금 1,000만 원, 2009년 징역 10월, 2012년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6월, 2014년 징역 1년 6월의 각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30.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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