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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횟수와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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