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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07 2015가단1022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1.부터 위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2. 23. E으로부터 E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50만 원,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주소유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5. 1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D은 2012. 5. 24.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대로 하되 기간은 2014. 5. 15.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3.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차임은 월 300만 원으로, 기간은 2015. 4. 30.까지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갱신 합의 주장 ⑴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차금과 함께 조정 재연장을 협의한다. 임대기간 중 부동산이 매매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만 존속하여 재연장은 부동산 인수자와 협의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까지는 1년마다 차임을 다시 조정하되 계약은 계속 연장해 주기로 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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