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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24 2018가단8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7. 19.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충주시 C 전 16495㎡(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D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임 연 100만 원, 기간 2016. 1. 1.부터 2026. 12. 31.까지로 하는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

피고는 2015. 10.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8. 21. 현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월 61,9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면서 위 토지를 임차하는 동안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017년 2년에 걸쳐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8. 3. 21.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위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차임은 밤 농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원고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살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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