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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5고단6287』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단봉로 12번길 소재 유승아파트 앞 회전교차로를 검단사거리 방향에서 유승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주행하는 다른 차량 등의 진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안동포사거리 방향에서 유승아파트 방향으로 피고인에 앞서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로디우스 승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57,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6785』 피고인은 2015. 7. 28.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에 있는 샘내들사거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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