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5고단6287』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단봉로 12번길 소재 유승아파트 앞 회전교차로를 검단사거리 방향에서 유승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주행하는 다른 차량 등의 진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안동포사거리 방향에서 유승아파트 방향으로 피고인에 앞서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로디우스 승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57,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6785』 피고인은 2015. 7. 28.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에 있는 샘내들사거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