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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01:50 경 인천 미추홀 구 도화동에 있는 재물 포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벌 금형 1회), 혈 중 알코올 농도, 재산상황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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