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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9 2019고단4445
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이유

무죄 부분[2019고단4445]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아연말 제조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D 사장님. 아연괴를 납품해 주시면, 그 아연괴를 아연말로 만들어서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신용장도 이미 열린 상태이고, 2019. 6. 5. 선적 예정입니다. 제가 2019. 6. 5. 아연말을 선적하고, 그 날에 수출대금을 받을 예정이니, 그 대금을 받는 대로 아연괴 납품대금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연괴를 납품받아 아연말로 제조하여 판매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연괴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위 C 주식회사에서 시가 73,821,600원 상당의 아연괴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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