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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32613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F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J 대 1,194.4㎡와 K 대 75㎡(이하 ‘원고 측 토지’)를 소외 L과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 G, H, I(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G 등’)은 2016. 8. 16.경 원고 측 토지와 인접한 M 대 562.9㎡(이하 ‘피고 측 토지’)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1. 15.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들이다

(각 지분 40/100, 35/100, 25/100). 위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그 일부가 원고 측 토지를 침범하여 세워져 있는데, 그 현황은 별지 감정도면 표시 ②, ③, ④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과 같다.

다. 한편 피고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F(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B 등’)은 이 사건 건물 중 위 ②, ③ 부분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등에 대하여 : 자백간주 또는 자백 피고 G 등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감정인 N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퇴거 청구 1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 등은 원고 측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공동소유함으로써 그 대지를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G 등은 위 대지에 관하여 종전 점유자인 L의 1986. 3. 6. 점유개시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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