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18473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B 지분 52780분의 182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가 1991. 3. 21.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B 지분 52780분의 182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가 1991. 3. 21.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