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331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3.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의 피고는 B인데, B가 2012. 5. 21. 사망하여 피고 A이 B의 재산을 상속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3. 2.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의 피고는 B인데, B가 2012. 5. 21. 사망하여 피고 A이 B의 재산을 상속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