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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15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L 전 921㎡ 중 지분 1977분의 988.5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1991. 12. 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유성구 L 전 9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M, N, O, P이 지분 4분의 1씩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N과 P의 각 지분은 Q와 R에게 각 지분 3954분의 494.25씩 이전되고, Q의 지분은 그 상속인 S, T에게 각 지분 3954분의 494.25씩 이전되었으며, M의 위 지분은 상속인 U을 거쳐 V에게 이전되었다가, 위 공유자 모두의 지분이 O에게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7.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1991. 12. 4. 이 사건 부동산 중 Q, R의 지분 1977분의 988.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제81514호로 1991. 11.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50만원, 채무자 R, 근저당권자 W, X, 피고 B,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근저당권자 X은 2014. 11. 16. 사망하여 배우자 피고 I, 자녀 피고 J, K이 공동상속하고, 근저당권자 W은 2016. 12. 8. 사망하여 배우자 피고 D, 자녀 피고 E, F, G, H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W, X, 피고 B, C가 R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최고액 상당의 채권 9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데, 위 채권에 기한의 정함이 있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 B 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 인정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1. 12. 4.로부터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한 2001. 12. 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지분 1977분의 988.5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B, C는 각 77/308 지분7, 망 X의 배우자인 피고 I은 33/308 지분, 자녀인 피고 J, K은 각 22/308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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