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2268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중 15분의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6. 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중 15분의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6. 1.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