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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0627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원고에 주장에” 부분을 “원고의 주장에”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부분을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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