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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영생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마아파트 쪽에서 영생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덕인초등학교 쪽에서 신성빌라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좌측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좌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핸들 등에 수리비 약 4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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