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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5 2015고단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놀부보쌈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7번 국도 쪽에서 D 쪽으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09,8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3. 17:30경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공단 내 상명산업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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