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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1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7.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여의2교 남단 교차로를 영등포경찰서 쪽에서 노들길 김포공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방향인 노들길 쪽에서 국회의사당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뉴아반떼엑스디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임신 17주 1일에 계류유산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아반떼 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30,6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과실재물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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