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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선 릉 역 쪽에서 선정 릉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빛이 홍조를 띠며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좋지 않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에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90길 56 대우

아이 빌 명분 가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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