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0: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27에 있는 하계 지하 차도 편도 2 차로를, 하계 역 사거리 쪽에서 공 릉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 차도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상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 가드레일과 충돌한 후 도로에 엎어져 있던 피해자 D(22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좌측 바퀴 등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 00:35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27에 있는 하계 지하 차도 편도 2 차로의 1 차로 도로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나이가 20대 초반에 불과 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