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7. 12: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에 위치한 수성못 생태복원 행사장에서, 공연 기획사 대표인 피해자 C 등 직원들에게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대 위로 올라가 막걸리를 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공연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남, 3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공연 기획사 대표인 피해자 C 등 직원들에게 “나를 북한으로 보내도, 개새끼, 십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가량 피해자의 공연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