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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58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기초지방단체장선거 B시장 후보자(C정당)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대담ㆍ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 17:30경 D에 있는 E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F, G 주최 「H 합동 토론회(이하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하자, 위 토론회에 무단으로 참석하고, 피고인을 토론에 참여하게 해주지 않는 경우 토론회를 무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5. 17:26경부터 같은 날 17:49경까지 위 E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약 2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토론회가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토론자로 초대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대회의실 안까지 들어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I가 시장이 되면 안된다”라는 취지로 시민들을 향해 큰소리로 말하고, 그대로 무대 위로 올라가 사회자석을 점거하고 앉은 다음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자신을 토론회에 초대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주최 측을 비난하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토론회를 주최한 F 대표인 J 및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등 퇴거요

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대 바닥에 드러누워 시민들을 향해 “마음대로 해, 끄집어 내, 이게 민주사회의 정의다, 민주주의냐, 이게 민주주의여, 나 끄집어 내세요, K 오시라고”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어서 무대 아래로 내려온 뒤에도 재차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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