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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1.08 2013고합42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C라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경북도청 이전지역으로 편입되어 토지수용 보상금 등을 받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 중 보상금 액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보상금 증액 등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여 피해자 경상북도개발공사의 문화재 시발굴조사 등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3. 12. 08:4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안동시 소속 공무원들과 인부들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대상인 피고인의 집과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려 하자 휘발유 10ℓ들이 1통을 들고 위 집 옆에 쌓아둔 보온덮개 위로 올라가 “건들지 마라. 본부장 오라고 해라. 가까이 오면 휘발유를 덮어쓰고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위 인부들이 피고인의 집과 비닐하우스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하려 하자 위 휘발유를 위 보온덮개 위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10미터 가량 위로 치솟게 하여 그 위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인 시가 206만 원 상당의 전화케이블을 소훼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8.경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현장 일대에서 피해자 경상북도개발공사에 고용된 굴삭기 운전사가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를 위하여 그 곳 논두렁에서 굴착작업을 하려 하자 E 등 주민들과 함께 위 굴삭기 앞에서 위 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E 등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ㆍ발굴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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