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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단1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 및 E와 함께 신용도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여 예치보증금을 송금해주면 서민신용기금에서 낮은 이율로 고액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서 분배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상피고인 C은 대출사기 사무실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고객 명단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주선하고 대출사기 사무실 임차료, 고객 명단 확보 프로그램 구축 비용 등 초기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역할을, E는 대출사기 사무실을 직접 임차하여 컴퓨터 및 전화시설을 설치하고 상피고인 C을 통해 확보한 고객 명단을 이용하여 직접 대출 알선 전화를 하거나 대출상담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예치보증금을 송금하게 하는 등 대출사기 사무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예치보증금을 송금받을 차명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예치보증금이 송금되면 수수료 약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상피고인 D 또는 상피고인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상피고인 D는 대출사기 사무실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이 송금한 예치보증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E 및 상피고인 C에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E는 2013. 3. 22.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F빌딩 4층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고객 명단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동양캐피탈 목동지점의 H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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