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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위 대출사기 1차 작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 14.경부터 2013. 3. 18.경까지는 성남시 분당구 I 아파트 B동 2418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3. 3. 19.경부터 2013. 5. 22.경까지는 성남시 중원구 J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각각 대출사기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인터넷전화기, 컴퓨터, 대출상담 매뉴얼 등을 준비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대출상담 의사를 표시해 온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 리스트를 전화상담원들에게 나누어 준 후,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번호에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것처럼 상담을 한 뒤 이를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정보를 소위 대출사기 2차 작업 사무실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K, L, M, N, O, P, Q, R, S, T, U, V, W, X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Y,Z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무실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성명불상자(일명 ‘AA실장’)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후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것처럼 속이고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대출사기 2차 작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출사기조직단의 총책이다.

위 K 등 전화상담원 14명은 2013. 5.경 위 J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대출상담 의사를 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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