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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6노18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 아뇨,

낮에 아는 동생이랑 양 꼬치 집에서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라고 답하였고, 검사가 다시 ‘ 범행 당시 취한 상태였나요

’라고 묻자 ‘ 아뇨,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래 술을 한잔 하러 간 것인데 일이 터지는 바람에 그 가게에서 술은 한잔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주점에서 나와 인근 슈퍼에 가서 다용도 주방용 칼을 구입하였고,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손에 쥐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을 한 후 밖에서 칼을 구입하여 돌아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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