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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09 2018노1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2개월, 제 2 원 심: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제 2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 2 원 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전후 상황 등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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