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모래 내로 411( 홍제동 )에 있는 금호 어울림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신 병원 사거리 쪽에서 홍 제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54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 경증, 의증)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